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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한시생계지원안내_리플릿.pdf
3.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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