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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종사자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

✔ 처분기간: 2021. 7. 6.(화) ~ 2021. 7. 26.(월) 24:00 (3주간)

✔ 처분내용

- 고양시 소재 학원(체육입시학원 포함, 교습소 제외) 종사자 등은 처분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총2회)

- 검사기간 : (1차) 2021. 7. 6. ~ 7. 12. / (2차) 2021. 7. 13. ~ 7. 26.

※ 예방접종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제외

- 고양시 소재 학원장 및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처분기간 동안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종사자 명단을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출

-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미실시 학원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출처] 📢학원종사자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작성자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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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근 타 자치구 어학원을 통한 성동구 학생들 확진과 우리 구 원어민 강사 확진에 따른 초등학교 전파 사례, 오늘 ○○○학원 확진자 발생 등 학교 및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집단 감염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주요 학원에 대하여 6월 28일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하였으나, 학원가 감염 우려가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관내 전체 학원(어학원, 영어유치원 포함) 총 289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2021. 7. 5.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이행 기간은 2021. 7. 6.(화)~7. 12.(월) 7일간이며, 대상은 7. 5.(월) 현재 성동구 관내 학원에 근무하는 자(원어민 포함 전체 강사 및 사무직원, 운전 등 포함한 종사자)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 포함)와 진단검사 권고 또는 자발적으로 6.28(월) 이후 검사 받은 자는 제외되며, 성동구 보건소 또는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 - 성동소식 - 열린성동 -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1. 처분대상 : 관내 학원 종사자(강사, 사무, 운전 등 관련자 전원) ※ 예방접종완료자 제외(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 포함) ※ 성동구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6월 28일 이후

www.sd.go.kr

[출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성동구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안내|작성자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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