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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 안내

처분기간

2021. 7. 9.(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행정명령 전달 및 안내를 위해 2021. 7. 15.까지(7일간) 과태료 부과 유예

처분내용

- 관리자·운영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업소 실내 및 야외 취식공간(테이블, 의자 등)의 제공·운영 금지

- 이용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업소 실내 및 야외 취식공간(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행위 금

#코로나19#행정명령#편의점취식제한

[출처] 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 안내|작성자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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