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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 안내
처분기간
2021. 7. 9.(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행정명령 전달 및 안내를 위해 2021. 7. 15.까지(7일간) 과태료 부과 유예
처분내용
- 관리자·운영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업소 실내 및 야외 취식공간(테이블, 의자 등)의 제공·운영 금지
- 이용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업소 실내 및 야외 취식공간(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행위 금지
[출처] 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 안내|작성자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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