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21.3.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외국인**
* 단,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고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지참 시 지급신청 가능
** (내국인) 주민등록 /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 기 보유 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방식)/ 파주페이카드(선충전 방식)
- 온 라 인 : 기 보유 파주페이카드 및 신용·체크카드(PC 및 모바일)
-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 6.30이후에 사용 승인된 경우 최종 9.30일 일괄마감
제외대상 : 무단전출 직권말소자 등 거주 불명자, 사망말소자
온라인 신청기간 : ‘21. 5. 3.(월) ~ 6. 6.(일)
▸운영시간 : 09:00~23:00, 요일별 5부제 적용(5. 3. ~ 5. 7.)
월 : (1,6)생년끝번
화 : (2,7)생년끝번
수 : (3,8)생년끝번
목 : (4,9)생년끝번
금 : (5,0)
토~일 : 전체
신청 및 접수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사용가능한 카드
- 파주페이카드, 신용카드(농협채움, 삼성, 신한, 하나, BC카드, KB국민)
* 비씨(BC)카드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하나카드, 바로카드, 수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방문신청
신청기간 : ‘21. 5. 31.(월) ~ 6. 30.(수), (평일)09:00~18:00
※ 집중신청기간 : 5. 31.(월) ~ 6. 12.(토), (평일) 09:00~18:00, (토)09:00~17:0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구두 위임 동의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단위 : 동일 세대 단위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가능), 대리신청
※ 대리신청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외국인 지급
신청기간 : ‘21. 6. 7.(월) ~ 6. 30.(평일)09:00~18:00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 ‘21. 3. 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방식 : 파주페이만 가능, 구비서류 내국인과 동일
안내 문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안내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 기한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 6.30이후에 사용 승인된 경우 최종 9.30일 일괄마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역화폐(파주페이) 가맹점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유흥ㆍ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로 안내됩니다.
- 파주페이 콜센터(1566-1789) 또는 신청하신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가요?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음
다만, 파주페이카드로 파주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 가능함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파주페이 기존 카드 잔액과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 어떤 금액이 먼저 차감되나요?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파주페이를 분실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 콜센터(1566-1789) 등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94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