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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사회를 위해!”

 

[지원대상(학교)]

<무상교육 대상학교>

국·공립 학교(특목교 등 포함),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무상교육 비대상학교>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

ex.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개별 학교의 무상교육 대상 학교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 문의 필요

 

[지원내용]

학교운영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경감)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님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 학교 및 해당 학년 학생일 경우 지원

 

[Q&A]

Q. 고교 무상교육으로 세금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A. 이미 마련된 예산 안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Q. 고교 무상교육 시행되면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A.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Q.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A.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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