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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조기 발견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아래 내용의 #행정명령 을 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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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대상】

경기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내용】

위 대상자는 48시간 이내 보건소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30998132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 내 진단검사!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입니다.​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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