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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조기 발견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아래 내용의 #행정명령 을 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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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대상】
경기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내용】
위 대상자는 48시간 이내 보건소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3099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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