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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추석연휴에 업무가 몰려

추석에 출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공휴일엔 무조건 다 쉬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추석에 일하면 수당을 더 주긴 하나요..?

신입사원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추석 등 공휴일은

원래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 아니었다..?

휴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ex) 주휴일(=보통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일반기업이 쉬는 날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ex) 일요일, 어린이날, 추석 연휴, 설 연휴 등
공공기관이 쉬는 날

이렇게 각 휴일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기업의 경우 공휴일이(대체공휴일 포함)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빨간 날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사실 공무원에게 보장된 휴일이었죠. 따라서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공휴일’ 보장!

하지만 2018년부터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차차 적용되어 올해부터 이미 30인 이상 기업에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날짜 기업규모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 기업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 기업

즉, 3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한다면

추석 수당 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30인 이상 일반기업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즉 3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추석에 일할 경우 ‘추석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근무시간 휴일근로수당 액수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배

수당 말고, 쉴 수는 없냐고요? 그런 청년들은 주목!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연차휴가로 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휴일 대체’

휴일대체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방법.
이 때 기업은 대체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회사와 공휴일과 근로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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