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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신청·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출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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