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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매월 50만원 까지!

📌 최대 2년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내가 가입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줘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됩니다

▶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물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

매월 50만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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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ㅇ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관련 >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ㅇ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 >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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