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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종사자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

✔ 처분기간: 2021. 7. 6.(화) ~ 2021. 7. 26.(월) 24:00 (3주간)

✔ 처분내용

- 고양시 소재 학원(체육입시학원 포함, 교습소 제외) 종사자 등은 처분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총2회)

- 검사기간 : (1차) 2021. 7. 6. ~ 7. 12. / (2차) 2021. 7. 13. ~ 7. 26.

※ 예방접종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제외

- 고양시 소재 학원장 및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처분기간 동안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종사자 명단을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출

-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미실시 학원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출처] 📢학원종사자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작성자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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