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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 0~11 개월 : 양육수당 2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2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12~23 개월 : 양육수당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7만 7,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24~35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5만 6,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36~47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2만 9,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 48~86 개월 미만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에만 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 신분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출처]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OOOO’ 지원 받으세요!|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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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한시생계지원안내_리플릿.pdf
3.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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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인문 100년 장학금에 도전하세요!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4/13(화)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선발제외대상

1.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

2.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국가우수, 희망사다리 Ⅰ·Ⅱ 등) 수혜(선발)자 및 장학생 자격 유지자

[지원내용]

1. Ⅰ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200만 원(학기 당)

2. Ⅱ유형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유형에 상관 없이 생활비 200만 원(학기당) 추가 지원

-지원기간

1. 전공탐색 Ⅰ·Ⅱ 유형 (최대 4년 지원) : 1학년 신입생

2. 전공확립 Ⅰ·Ⅱ 유형 (최대 2년 지원) : 3학년 재학생

※전공확립유형은 직전 2년간 평균성적이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취득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개별 본인 신청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수!)

-필요서류 : 학업계획서 1부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1599-2290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5889

 

[오맞! 이 정책] 전액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13일 신청마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출처] 전액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이 있다고?…13일 신청마감|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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