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 0~11 개월 : 양육수당 2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2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12~23 개월 : 양육수당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7만 7,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24~35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5만 6,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36~47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2만 9,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 48~86 개월 미만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에만 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 신분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출처]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OOOO’ 지원 받으세요!|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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