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출처 : 행정안전부
지원금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1인 가구 - 25만원, 2인 가구 - 50만원, 3인 가구 - 75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5인 가구~ - 125만원~
☞ 지급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등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신청 · 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 8. 30.(월) ~ '21. 12. 23.(목)
○ 대상자 조회 : '21. 9. 6.(월) ~ '21. 10. 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 '21. 9. 6.(월) ~ '21. 10. 29.(금)
- 오프라인 : '21. 9. 13.(월) ~ '21. 10. 29.(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 처리기간 : '21. 9. 6.(월) ~ '21. 12. 3.(금)
○ 사용마감 : ~'21. 12. 31.(금)
대상자 알림 및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기간 : '21. 8. 30.(월) ~ '21. 12. 23.(목)
○ 요청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대상자 여부 | 이의신청 결과 | 지급 신청기한 | 사용기한 |
9.5.(일) | 9.6.(월)~12.4.(토) | 10.22.(금) | 11.30.(토)/12.24.(금) |
▣ 대상자 조회
○ 조회기간 : '21. 9. 6.(월) ~ '21. 10. 29.(금)
○ 조회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 · 사용방법 등
지원금 신청방법 1
▣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 9. 6.(월) 09:00 ~ '21.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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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토, 일 - 모두
지원금 신청방법 2
▣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 9. 13.(월) 09:00 ~ '21. 10. 29.(금) 18:00 (은행 /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이의신청
▣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1.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2.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3.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관련 서류 송부
3.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4. 결과 통지 (읍·면·동)
국민불편 보완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 9. 13.(월) 09:00 ~ '21. 10. 29.(금) 18:00
1.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로 요청하세요~)
2.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 8. 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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