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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다중이용시설 등 사적 모임 4인(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 완화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 종교시설 정원 20% 이내 허용 -

- 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학원·PC방·대형마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9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 주간평균 확진자 수/(9.19일 기준: 명)>

구분 9.13 기준
(9.7~9.13)
9.14 기준
(9.8~9.14))
9.15 기준
(9.9~9.15)
9.16 기준
(9.10~9.16)
9.17 기준
(9.11~9.17)
9.18기준
(9.12~9.18)
9.19기준
(9.13~9.19))
주간평균 10.7 10.3 8.6 7.4 7.0 7.3 8.1

*(1단계) 7명 미만, (2단계) 7명 이상, (3단계) 13명 이상, (4단계) 27명 이상

 

사적모임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특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됩니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행사·집회 등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 공간별 49인까지 집합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학술행사 포함)·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 제공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됩니다.

-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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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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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1. 9. 6(월) ~ 9. 22(수) -

8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는 총 8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광복절 연휴가 낀 8월 중순(8. 13~20)에만 386(1일 최다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8. 18~) 적용 이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8. 28일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추석연휴 전국적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부득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9. 22(수)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운영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적모임 제한' 관련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제사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사적모임 제한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

Q2.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은 4명, 18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

- 단,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 가정·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6인*까지

*(05시~18시) 접종완료자 2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4인까지)

*(18시~ 익일 05시) 접종완료자 4인이상 포함 6인까지(미접종자 2인까지)

예시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 6명(○)
②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③ 접종자 1명+미접종자 5명 = 6명(×)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5명인 경우, 18시 이후 ① 접종자 3명+미접종자 2명 = 5명(○)
② 접종자 3명+미접종자 3명= 6명(×)
③ 접종자 2명+미접종자 4명 = 6명(×)

Q3. '예방접종완료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모더나, 화이자 등)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얀센)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완료 확인증명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주민센터)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Q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5.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 모임 · 추석 관련

Q6.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및 시간 구분 없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7.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를 두지 않음

Q8. 추석에 가족모임은 몇 명이 가능한가요?

인원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기간 추석연휴 포함 9.17 ~ 9. 23까지
가정 내 모임만 허용, 식당·관광지 방문 등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음
가족 범위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 친지 등 모두 가능

Q9. 추석에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 면회는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등 시설에 계신 분이나 면회하는 사람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면 접촉 면회 가능하고 그 외는 비접촉면회 가능

○ 면회가능 기간은 9. 13 ~ 9. 26까지이며,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시설 등에 사전 문의 후 면회

Q10. 추석에 벌초는 가능한가요?

○ 벌초는 제주 고유 풍습임을 감안하여 8.21 ~ 9.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는 가족벌초 4명, 모둠벌초 8명이 참여 가능

- 단, 위 기간 외에는 사적모임 인원내(4명)로만 가능

Q11. 추석에 양지공원 등 장사시설 방문은 가능한가요?

 시설 개방시간(08시 ~ 18시)에 4인 이내 방문 가능(* 예약제 아님)

○ 추석연휴 기간(9. 18 ~ 9. 22일)에는 봉안시설 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실내음식물 섭취 및 반입이 금지

직장 관련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친목도모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

Q14.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

Q15. 아파트 입주민 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정기총회 등 법적인 회의,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니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 친목활동은 사적모임 해당

Q1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지역)의 제한을 따름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숙박시설에서 4단계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범위 내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고 있음(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 불가)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0. 4단계시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일행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영화·공연,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

○ 동일 아이디로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Q1.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2.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과 인원 제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이며 체육시설의 경우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말함(단,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

○ 이용인원 제한은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시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 당 1명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Q4.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의 4㎡ 당 1명으로 제한하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까지 참여 가능(단, 식사제공하는 결혼식은 49인)

○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5.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꼐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운영시간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대회 및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

- 피트니스, 요가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km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범위내(1단계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진행 가능, 4단계는 전면 금지

Q7.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Q8. 거리두기 3단계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단, 음식 섭취 중 제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Q9.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4단계에서부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온라인수업도 불가)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 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Q10. 목욕장업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1.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1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13.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14.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두 금지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가대 연습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Q15.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Q.16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함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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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관련 / Q&A|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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