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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시행(10.1.~)

10월, 11월 각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월 ~ 6월)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 사용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문의] 상생소비지원금 콜센터 ☎1688-0588, 1670-0577

[신청] 본인 소유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 등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10.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수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10.21.~)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 정해진 구역 시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교통법규 안내]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소아청소년·임신부 예방접종, 60세 이상 고령층 등 추가접종 예약시작(10.5.~)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 예약도 시행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은 추후 안내 예정

[문의·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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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http://ncvr.kdca.go.kr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6.9.~)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 실종아동찾기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 ☎182

“간판·현수막 떨어져 발생한 신고도 보상 가능!”…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6.10.~)

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상해 3천만원 이내, 사망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 문의 : 자치단체별?옥외광고 담당부서 및 상품 취급 보험사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17.~)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코로나19로 검진 기회 놓친 짝수년생이라면!”…’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30.~)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대상임에도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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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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