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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 고용부-자치단체, 4월 2일부터 3차 법인택시기사 지원 사업 시작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70만원 지급


4.1+3차+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시작(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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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서 취합

제출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

→택시법인

택시법인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운전기사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운전기사

한편,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4월 2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지급 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3차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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