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0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제54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①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대상) 무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대상)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대상)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파티룸*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②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규모) |
* 돌잔치전문점: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③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④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
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다만, 다음의 5종의 모임‧행사(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인 이상 금지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울산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경우
②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등
③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지침 적용 대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④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2. 처분당사자
- 울산광역시내 상기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울산광역시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3.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사항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 대중교통, 돌잔치전문점,고위험사업장 등
※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과태료(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5.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2021. 5. 3. 00:00~2021. 5. 16.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 00:00부터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 시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처분담당자)
구 분 |
대 상 시 설 |
소 속 |
직급 |
이름 |
연락처 |
중점 관리 시설 |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홀덤펍, 무인카페, 결혼식장 뷔페), 돌잔치전문점 |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
지방보건주사 |
김영윤 |
229-3673 |
콜라텍 |
지방보건주사 |
정연우 |
229-3671 |
||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
지방행정주사보 |
고순영 |
229-2733 |
|
노래연습장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보 |
임수영 |
229-7982 |
|
파티룸 |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
지방전산주사보 |
김동민 |
229-3883 |
|
일반 관리 시설 |
공연장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지방시설주사 |
김경 |
229-3741 |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
지방행정주사보 |
임수영 |
229-7982 |
||
실내운동시설 (겨울스포츠시설)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
지방공업주사보 |
김진욱 |
229-3823 |
|
목욕장업, 이·미용업 |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
지방보건주사보 |
최수영 |
229-3672 |
|
결혼식장 |
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지방사회복지주사 |
노명수 |
229-3481 |
|
장례식장 |
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 |
지방보건주사 |
유문생 |
229-4821 |
|
직업훈련기관 |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과 |
지방행정주사 |
이도걸 |
229-6842 |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
지방행정주사 |
장경희 |
229-2731 |
|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
지방보건주사 |
정연우 |
229-3671 |
||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
박미영 |
210-5293 |
|
스터디카페 |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
지방행정주사 |
표가희 |
229-3392 |
|
숙박 시설 |
관광호텔 등 |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
지방전산주사보 |
김동민 |
229-3883 |
일반 숙박시설 |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
지방보건주사 |
정연우 |
229-3671 |
|
농어촌 민박시설 등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지방행정주사 |
최미화 |
229-6972 |
|
종교 시설 |
종교시설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 |
정선자 |
229-3752 |
붙임1 |
|
우리 시 방역조치 요약표(2021. 5. 3. ~ 2021. 5. 16.) |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단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제한 없음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① (대상)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② (대상)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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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할인] 선착순 1만 명에게 드립니다. 5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도미노스데이 혜택 받아가세요! (0) | 2021.05.01 |
[속보] 2021년 5월 1일 수원시 확진자 15명 발생 (0) | 2021.05.01 |
[속보] 2021년 5월 1일 부천시 확진자 15명 발생 (0) | 2021.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