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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0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제54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①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대상) 무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대상)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대상)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파티룸*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②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규모)

 

 

* 돌잔치전문점: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③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④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 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다만, 다음의 5종의 모임‧행사(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인 이상 금지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울산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경우

 

②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등

 

③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지침 적용 대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2. 처분당사자

- 울산광역시내 상기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울산광역시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3.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사항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 대중교통, 돌잔치전문점,고위험사업장 등

※ 방역지침 1회 위반 시 과태료(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5.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2021. 5. 3. 00:00~2021. 5. 16.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 00:00부터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 시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처분담당자)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직급

이름

연락처

중점

관리

시설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홀덤펍, 무인카페, 결혼식장 뷔페),

돌잔치전문점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김영윤

229-3673

콜라텍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고순영

229-2733

노래연습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임수영

229-7982

파티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보

김동민

229-3883

일반

관리

시설

공연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

김경

229-3741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임수영

229-7982

실내운동시설

(겨울스포츠시설)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진욱

229-3823

목욕장업, 이·미용업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보

최수영

229-3672

결혼식장

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노명수

229-3481

장례식장

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

지방보건주사

유문생

229-4821

직업훈련기관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이도걸

229-6842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장경희

229-2731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박미영

210-5293

스터디카페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지방행정주사

표가희

229-3392

숙박

시설

관광호텔 등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보

김동민

229-3883

일반 숙박시설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농어촌 민박시설 등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지방행정주사

최미화

229-6972

종교

시설

종교시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정선자

229-3752

 

붙임1

 

우리 시 방역조치 요약표(2021. 5. 3. ~ 2021. 5. 16.)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단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제한 없음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① (대상)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② (대상)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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