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로 인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근로기준법 연차

■ 근로기준법 연차
-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동안 80% 이상 출근
- 연차 발생기준에 충족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 발생
-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 별개로 2년차에는 1년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 발생
-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연차 Q&A

Q1.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A. 연차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 중도 퇴사 시 해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샌드위치 연휴 발생 시 회사는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특정 근로일 연차휴가일과 갈음하기로 서면합의 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Q3. 고정연장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연차의 목적과 취지상 휴일 또는 연장근로일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
-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격려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하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
-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임금
-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의 기준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여기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확인하고 가세요! #퇴사|작성자 경상북도 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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