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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방역수칙 알려드립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4인 포함

3단계 최대 8명, 4단계 최대 6명까지 허용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시간

매장 내 취식 22시까지 허용,

이후 시간은 배달·포장만 가능

✅결혼식 참여 인원

식사 제공 없을 시 최대 99명까지 가능

취식하는 경우 현행 최대 49명 제한 조치 유지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https://bit.ly/3zSx0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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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수칙,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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