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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20일 정례브리핑】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8.23.~9.5.)

(사적모임) 4단계 지역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 테이블 이용 21시(4단계), 22시(3단계) 이후 금지

18~49세 코로나19 백신 한 달간 추가 예약 가능(8.19.~9.18.)

자세히 보기 ☞ https://url.kr/i36ftk

#소중한_일상_회복을_위해 #코로나19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제한 #백신추가예약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
국내 일 평균 환자() 재생산지수(R) 중증도() 접종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수도권
60
이상
환자
재원중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 2 전국 수도권
수도권
8.15~8.20
(6일간)
1,741 1,056 655 - 203 370 49 2,481 1,110 - - -
  8.14~8.20 1,757 1,094 663
8.8~8.14 1,780
(+19%)
1,077
(+15%)
703
(+26)
1.10 214
(+18%)
377
(+9%)
32
(+52%)
2,237
(+7%)
974
(+26%)
23,321
(-0.1%)
11,738
(+4.1%)
11,583
(-4.0%)
  8.7~8.13 1,766 1,069 697
8.1~8.7 1,495
(-1%)
937
(-2%)
559
(+2%)
0.99 182
(+15%)
347
(+24%)
21
(-22%)
2,091
(+9%)
722
(+8%)
23,341
(-0%)
11,271
(-1%)
12,070
(+0%)
7.25~7.31 1,506
(+3%)
960
(-1%)
546
(+9%)
1.04 158
(+20%)
280
(+31%)
27
(+108%)
1,923
(+14%)
713
(+4%)
23,416
(+3.6%)
11,347
(+0.8%)
12,069
(+6.4%)

 


□ 유행양상은 8월 1주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으나, 8월 2주 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 비수도권은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제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 부산, 경남(김해·창원)은 4단계 근접 중(3.3~3.6명/10만 명), 충청권은 3단계, 호남권 및 강원권은 2단계 수준(1.2~1.6명/10만 명)

□ 유행 증가의 원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이다.

    * 8월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0∼0.1% 변동하는 등 큰 변화 없이 정체

 ○ 또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

 ○ 아울러, 지역사회 내 감염 규모가 크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지속 발생

□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385명(8.20 기준)으로 증가하였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92병상(가동률 64.3%), 감염병 전담병원 2,265병상(가동률 74.3%), 생활치료센터 8,399병상(가동률 57.6%)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방접종은 7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944만 명(38%), 접종 완료는 715만 명(14%)으로 8월에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1,65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7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7월말 기준 8 9
추가접종인원 8  추가접종인원 9 
1 1,944
(37.9%)
+  850  2,800
(54%)
+  800+α 3,600+α
(70%)
접종완료 715
(13.9%)
+  600  1,300
(26%)
+  1,100  2,400
(47%)


□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 이동량 정체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 8월 중순부터 초·중·고 개학,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 의견 수렴결과, 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확대, 운영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종사자 선제검사,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현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거리두기 유지와 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

    * (중증) 상급종합병원 1.5% 및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 → 171병상 추가 확보(중등증) 300~700병상 종합병원 5% → 594병상 추가 확보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8월 2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4.~8.2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0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57.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094.0명으로 전 주(1,069.0명, 8.7.~8.13.)에 비해 25.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63.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14~8.20.)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094.0 150.7 69.0 108.4 255.7 32.4 47.1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2 2.7 1.4 2.1 3.2 2.1 7.0
즉시 가용 중환자실(8.19. 17시기준) 154 16 30 39 40 7 6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30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79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0) 총 1120만 785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8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6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2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800병상을 확보(8.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8,3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4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4%로 5,0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7병상을 확보(8.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3%로 2,2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9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17병상을 확보(8.1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92병상, 수도권 15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800 8,399 8,797 2,265 438 159 817 292
수도권 13,432 5,044 3,834 658 281 89 504 154

중수본 3,088 1,135 - - - - - -
서울 5,504 2,453 2,002 413 86 41 224 58
경기 3,881 1,202 1,357 115 172 48 202 64
인천 959 254 475 130 23 - 78 32
비수도권 6,368 3,355 4,963 1,607 157 70 313 138

중수본 1,012 347 - - - - - -
강원 184 56 388 178 5 3 24 7
충청권 1,002 860 1,222 446 46 25 65 16
호남권 420 207 920 475 10 5 51 30
경북권 806 443 1,032 290 28 11 66 39
경남권 2,809 1,424 1,127 163 63 24 99 40
제주 135 18 274 55 5 2 8 6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6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1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8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5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243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93명 증가하였다.

□ 8월 1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757개소, ▲노래연습장 1,52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9,03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 반, 4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2주_연장(수도권_4단계__비수도권_3단계).pdf
1.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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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월)부터 8월 8일(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휴가철 모임 및 이동 자제 등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를 당부드립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됩니다.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던 참석 제한이 일부 조정돼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이나,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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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수도권_지역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7.12.~25.)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과 사적모임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22까지만 운영 가능 등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수칙 꼭 확인해주세요.

 

#수도권_지역#코로나#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거리두기#사회적거리두기#거리두기4단계#4단계#새로운거리두기#인천#서울#경기#방역#방역수칙#기본방역수칙#사적모임#행사#집회#다중이용시설

[출처]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7.12.~25.)|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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