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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

-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통해 “정부 대상 제외 26만여 명도 지원”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부서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정책팀

041-635-4532

[출처]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작성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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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정책📘

#오늘정책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신청·지급기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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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오늘정책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조회방법, 신청·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요일제 등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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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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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국민지원금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사용기간 및 대상

이날 고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4),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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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으로 마련…2조는 국채상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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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4가지 특징은 우선,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 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 등 모두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또,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조 7000억원(국비 13조 4000억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에 4조 4000억원을 보강했다.

 

올해 1억 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조 5000억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5000억원)한다.

 

또,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억 4000억원)과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 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도 지원하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와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등(2000억원)을 지원한다,

 

추경은 이와 함께,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조 6000억원을 반영했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만 4000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 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 4000명) 등에 1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조 8000억원)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을 지원(3000억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도 추진(6000억원)한다.

 

추경의 이 밖에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조 6000억원을 계상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 3000억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 5조 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000억원을 보강해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도 함께 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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