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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K-New Deal weekly(9월3주,제49호)-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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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ISMS 인증 획득 (21개사)

ISMS 인증 미획득 (42개사)

ISMS 인증 미획득 (42개사)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 2021년 8월 23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등이 금융위 FIU에 제공한 자료(2021년 7월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습니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

이 명단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실적

- 7월 말 기준 -

금융위원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 14개 위장계좌 발견하고 거래중단 · 수사기관 제공

검.경찰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사건 141건 수사, 520명 검거, 2,556억 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범죄수익 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 차단·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사의 15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권고(7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관세청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

국세청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체납자 강제징수 실시,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출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실적 발표|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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