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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우리시의 지난 1주일간(7.11.~7.17.)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6.7명으로 직전 1주일간(7. 4.~7.10.) 평균 10.3명과 비교하면 60%이상 증가하였습니다.(전국적으로는 1,054명에서 1,397명으로 32.5% 증가)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발 감염이 지역 내로 확산되는 등 우리 지역도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명)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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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토)
7 4 11 2 4 21 23 14 9 15 21 23 12 23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우리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할 시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는 16명까지 가능

 

7월 들어 전국 확진자수가 하루 1천여 명을 훌쩍 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5일 연속 두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기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시어 사적모임 4인 이하 허용,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 참석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해주시고 실내‧외 공간에 머무는 경우 식사 등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를 자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방역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 방역수칙 변경내용

구분 세부내용
적용기간 ‘21.7.15.(목) 0시 ~ 7. 25..(일). 24시까지
모임

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행사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1
그룹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2그룹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4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노래(코인)
연습장
24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운동시설은 6㎡당 1명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3그룹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현행과 동일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놀이공원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스크린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외체육
시설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기타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동일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학교 ▸변동없음

❍ 방역수칙 (변동없음)

구분 현재 방역수칙 유지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출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작성자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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