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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3월 1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우리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리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후 점점 강해지는 일제의 탄압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고자 김구, 이동녕, 안창호, 김규식, 이시형 등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되죠.

돌아오는 일요일인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2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4월 13일로 기념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 지금과 같은 4월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4월 13일? → 4월 11일로 변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 퍼블릭 도메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행사를 거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기념식을 주관해 왔습니다. 최초 기념일부터 지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임시정부의 헌법을 공포한 날로 여겨진 191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기념해 왔습니다.

임시정부 창설 이듬해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식을 마치고 ⓒ 퍼블릭 도메인

그러나 학계에서는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 · 반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은 4월 11일이며,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역시 이날로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9년에는 역사학계에서 발견된 자료들과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월 1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①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29명의 지도부 대표가 모여 ‘임시의정원’ 개원

② 제1회의에 들어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③ 정부의 관제 국무원 선출과 헌법 제정 절차를 거침(국무총리 및 6개 부서의 총장과 차장 선출)

④ 조소앙, 신익희가 초안한 헌법을 축조심의하여 임시헌장 10개조 채택

⑤ 다음 날인 4월 11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절충식 내각제인 국무원 체제의 헌장(헌법) 채택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1일이라는 근거는?

임시정부 수립 일임을 알려주는 자료는 여럿 존재합니다. 임시정부가 만든 달력 「대한민국 4년 역서」에서는 4월 11일을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이날을 국경일로 표기하고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한국국민당 기관지인 「한민」에서도 ‘4월 11일은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민이란 잡지는 이를 축하하는 특집호까지 발행했다고 해요. 또한 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독립운동사략」과 상하이에서 발행된 신문 「시사신보」에서도 4월 11일을 수립일로 언급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온 임정 요원들도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적에서 열린 '입헌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임정 수립 일이 4월 11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9월 11일이라는 의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 9월 11일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3.1운동을 전후로 국내외에 세워진 7개의 임시정부 가운데 실체가 강력한 3개의 임시정부(▲한성임시정부(서울), ▲노령정부(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를 통합한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9월 6일 상해에서 발족하였으며, 통합 임시정부의 새 헌법이 공포된 날이 9월 11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통합 정부의 헌법이 공포된 9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한국광복군 ⓒ 퍼블릭 도메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활동, 홍보활동, 군사활동 등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항일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쳐나갔는데요.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를 설립하여 독립군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 역시 임시정부와 연관이 있죠. 이 밖에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를 세우고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세우는 등 독립군을 후원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좌) ⓒ 퍼블릭 도메인 / 독립신문 ⓒ 이미지 투데이 유료 이미지

외교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1919년 외교 총장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고요. 같은 해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국제 문제로 제기하려는 노력을 펼쳤어요.

또한 대한민국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해 우리의 상황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문화적으로는 사료 편찬소를 두고 ‘한일관계사료’를 완성하는 등 문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을 있게 한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며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1일’입니다.|작성자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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