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9월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도 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올해 8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 (78.5%)
✅ 총 222조원 지원 (작년 4월~올해 7월)
✅ 지원 받은 중소기업 58.8%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을
(2021년 9월말→2022년3월말)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2021년 9월 16일)
상세문의: 전 금융권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에 대한 우려도 있어
질서 있는 정상화도 시작합니다
✅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년)로 운영
✅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취약차주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도 강화
*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 표준화
**다중채무자 → 단일채무자, 이자감면폭 확대 등
-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
✅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보 밸류업 등(1조원), 기은 연착륙 지원 등(1조원)
[출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작성자 따뜻한 금융
'생활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배달특급 "추석 연휴 `5천원` 할인 받으세요" (0) | 2021.09.18 |
---|---|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 (0) | 2021.09.18 |
복비, 도대체 얼마를 줘야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0) | 2021.09.17 |
대전시 2022년부터 만3세 아이까지 매달 30만원 지급 (0) | 2021.09.17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해야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0)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