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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 매월 50만원 까지!

📌 최대 2년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내가 가입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줘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됩니다

▶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물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

매월 50만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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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기간 (1월 29일 ~ 2월 2일) 금융 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Q.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은 언제?

Q.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는?

Q. 만기가되는 예금은?

Q.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금융권이 설날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따뜻한 설날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Q1.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금융회사(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 3일 (목)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 (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3일 (목)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3일 (목)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설날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 (목)에 설날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 (금)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4.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설날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2월 3일 (목)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월 28일 (금)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Q5.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설날 연휴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목)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설날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 (금)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날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월 27일 (목)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월 28일 (금)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퇴직연금이 지급 예정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1월 25일 (화) 신청 시 1월 28일 (금)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 (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1월 3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요?

설날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사례 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8일 (금)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일 (화)이 아니라

2월 4일 (금)로 순연

사례 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1월 28일 (금)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월 28일 (금) 당일 수령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9. 설날 연휴 중 (1월 29일 ~ 2월 2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또한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어음 · 수표 ·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목) 이후 가능합니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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