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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신청·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출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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