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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국민지원금,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Q1. 주소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NO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님은 별도 가구로 봅니다. 다만, 같은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2. 남편은 직장가입자. 부인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YES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Q. 본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 YES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 특례를 적용하며,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특례 적용됩니다.

Q4. 군인으로 복무 중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원에 해당하는지?
- YES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로 가구 내 소득원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의 경우 입대 이전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판단하며, 입대 이전에 부모 가구의 피부양자 또는 추가증 발급자에 해당했다면 가구 내 소득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5.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 NO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6.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저소득층 10만 원 지급), 근로취약계층 지원사업(법인택시 등 80만 원)의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NO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취약계층 민생지원 사업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7.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이며,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입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 중이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Q8. 작년에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 YES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치시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작년에 사용 가능했던 ▲스타벅스 ▲기업형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이마트 노브랜드 ▲대형 외국계기업(샤넬·이케아·렉서스·애플) 등은 올해 국민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9. 작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 YES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치시킴에 따라 레저업종·위생업종 등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사용이 제한됐던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소규모 안마원 등 위생업종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국민지원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10.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YES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피해 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도 있으므로,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 불가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일부 지역온라인몰인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11. 국민지원금은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한지?
- NO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피해 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도 있으므로,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 불가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공공·지역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특급(경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1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13. 지난 7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YES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일 이후 결혼을 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14.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15. 가구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컷-오프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 YES
어떤 가구가 컷-오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구성원 모두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합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가구구성원 한 명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합계액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 NO
카드사에 관계없이 지역제한*, 업종제한(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 기간제한(12.31.(금) 이후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Q17.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 혹은 상품권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 NO
지급수단은 하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18. 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금 사용 시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19.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 NO
국민지원금으로는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Q20.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 YES
대부분의 경우, 카드사가 일치한다면 해당 카드사의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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