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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

-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통해 “정부 대상 제외 26만여 명도 지원”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부서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정책팀

041-635-4532

[출처]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작성자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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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국민지원금,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Q1. 주소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NO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님은 별도 가구로 봅니다. 다만, 같은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2. 남편은 직장가입자. 부인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YES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Q. 본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 YES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 특례를 적용하며,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특례 적용됩니다.

Q4. 군인으로 복무 중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원에 해당하는지?
- YES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로 가구 내 소득원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의 경우 입대 이전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판단하며, 입대 이전에 부모 가구의 피부양자 또는 추가증 발급자에 해당했다면 가구 내 소득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5.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 NO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6.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저소득층 10만 원 지급), 근로취약계층 지원사업(법인택시 등 80만 원)의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NO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취약계층 민생지원 사업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7.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이며,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입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 중이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Q8. 작년에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 YES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치시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작년에 사용 가능했던 ▲스타벅스 ▲기업형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이마트 노브랜드 ▲대형 외국계기업(샤넬·이케아·렉서스·애플) 등은 올해 국민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9. 작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 YES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치시킴에 따라 레저업종·위생업종 등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사용이 제한됐던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소규모 안마원 등 위생업종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국민지원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10.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YES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피해 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도 있으므로,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 불가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일부 지역온라인몰인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11. 국민지원금은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한지?
- NO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피해 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도 있으므로,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 불가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공공·지역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특급(경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1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행정안전부 출처




Q13. 지난 7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YES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일 이후 결혼을 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14.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15. 가구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컷-오프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 YES
어떤 가구가 컷-오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구성원 모두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합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가구구성원 한 명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합계액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 NO
카드사에 관계없이 지역제한*, 업종제한(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 기간제한(12.31.(금) 이후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Q17.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 혹은 상품권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 NO
지급수단은 하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18. 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금 사용 시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19.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 NO
국민지원금으로는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Q20.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 YES
대부분의 경우, 카드사가 일치한다면 해당 카드사의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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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0일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디서 쓸 수 있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소득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2인이상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신청 서비스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안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9월 6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 방법 ☞ 클릭

9월 6일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안내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나눠 조회·신청할 수 있고,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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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출처 : 행정안전부

지원금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1인 가구 - 25만원, 2인 가구 - 50만원, 3인 가구 - 75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5인 가구~ - 125만원~

☞ 지급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등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신청 · 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 8. 30.(월) ~ '21. 12. 23.(목)

○ 대상자 조회 : '21. 9. 6.(월) ~ '21. 10. 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 '21. 9. 6.(월) ~ '21. 10. 29.(금)

- 오프라인 : '21. 9. 13.(월) ~ '21. 10. 29.(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 처리기간 : '21. 9. 6.(월) ~ '21. 12. 3.(금)

○ 사용마감 : ~'21. 12. 31.(금)

대상자 알림 및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기간 : '21. 8. 30.(월) ~ '21. 12. 23.(목)

○ 요청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대상자 여부 이의신청 결과 지급 신청기한 사용기한
9.5.(일) 9.6.(월)~12.4.(토) 10.22.(금) 11.30.(토)/12.24.(금)

▣ 대상자 조회

○ 조회기간 : '21. 9. 6.(월) ~ '21. 10. 29.(금)

○ 조회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 · 사용방법 등

지원금 신청방법 1

▣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 9. 6.(월) 09:00 ~ '21. 10. 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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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 1, 6

- 2, 7

- 3, 8

- 4, 9

- 5, 0

토, 일 - 모두

지원금 신청방법 2

▣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 9. 13.(월) 09:00 ~ '21. 10. 29.(금) 18:00 (은행 /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 1, 6

- 2, 7

- 3, 8

- 4, 9

- 5, 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이의신청

▣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 9. 6.(월) ~ '21. 11. 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1.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2.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3.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관련 서류 송부

3.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4. 결과 통지 (읍·면·동)

국민불편 보완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 9. 13.(월) 09:00 ~ '21. 10. 29.(금) 18:00

1.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로 요청하세요~)

2.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 8. 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자치단체 콜센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신청방법#1인당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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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국민지원금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사용기간 및 대상

이날 고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4),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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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신청·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출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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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국민 지급

가구별 100만원 상한선 폐지

세대주가 아닌 성인별 일괄 지급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추경 통과 후 한달 이내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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