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최근 발생한 우리구 지인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확진자 현황 : 총19명 [지인모임 13명(타지역4명), N차감염 6명(타지역3명)]
(3.11.(목) 18시 기준)
확진일 구분(명) |
합계 |
3.7(일) |
3.8(월) |
3.9(화) |
3.10(수) |
||
전 체 |
19 |
2 |
7 |
6 |
4 |
||
지인모임 |
우리구 |
13 |
9 |
2 |
2 |
3 |
2 |
타지역 |
4 |
0 |
3 |
1 |
0 |
||
N차감염 |
우리구 |
6 |
3 |
0 |
0 |
1 |
2 |
타지역 |
3 |
0 |
2 |
1 |
0 |
※ 한턱식당호프(아차산로 324, 자양1동) 2.28.(일) 16:00~17:00, 3.4(목)17:00~18:00, 3.5(금)‧3.6(토) 17:00~20:30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바람※ 자양1동 주택(아차산로42길 35, B103호) 2.24.(수)~3.7.(일)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바람
▶ 조치사항
•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완료
• 모임 참석자 등 117명 검사 완료(접촉자 포함)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 CCTV가 없고, 구두진술이 불명확하여 서울시에 확진자의 동선 GPS정보 요청
• 최초 확진자의 직장 관련자 50명 전수조사 시행
향후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구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상에 신속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인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과 같은 방역수칙 미 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및 수사 의뢰하여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는 ▲한집에 한사람 반드시 검사받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지인모임·따로 사는 가족 만남 자제하기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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