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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새로운 형태의 식품영업 플랫폼인 공유주방을 이용하세요!

지난 2019년 6월 부터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되어 이번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공유주방이란 대체 무엇인지,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음식점 창업! 모든 시설이 갖춰진 공유주방으로 시작해요"

"시설 갖추기 어려웠는데 이젠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어요!"

창업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새로운 형태의 식품영업 플랫폼

공유주방을 이용하세요!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형태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을 시행되었습니다

✔ 운영업자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시설을 갖춘 영업자

✔ 이용자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계약을 통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영업자

[운영방식]

⏲ 시간구분형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

👥동시사용형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주방 인·허가 필요 서류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면?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등록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면?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 이용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신청서류 확인]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 공유주방을 이용하게 할 영업의 종류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 식약처에 신고)
-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신청서류 확인]
- 업종별 제출 서류
- 공유주방 이용 계약 서류

공유주방으로 창업성공하고 식품안전도 함께 만들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에서 시작하는 음식점 창업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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