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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고자 만든 청년지원통장인데요. 납입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고마운 통장이죠?! 오산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

지원 내용 & 모집인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데요. 가입 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는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 2차 모집 인원에서는 총 6,0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는데요. 가입 청년들은 재무·노무 교육은 물론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입자 본인 적립금 경기도 지원금 총 지급액
매달 10만 원 X 24개월
= 2,400,000원
매달 14만 2천 원 X 24개월
= 3,408,000원
약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지원 자격(신청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1.08.18)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입니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1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해 최고 만 39세까지(1981년 08월 18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8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상세한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021년 8월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건강보험료 직장 62,860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지역 21,170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혼합 63,500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 모바일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보세요.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청자 모집 기간은 8월 24일(화) ~ 9월 2일(목)까지입니다.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는데요.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날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마감일인 9월 2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화면 2종(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개인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2종(가구 특성 확인 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첨부파일은 PDF 파일, JPG 파일, PNG 파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② 근로 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발급)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아래 각 1부씩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21.8월 / 1개월분) 1부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8월 24일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확인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년이상 변동 내역 포함)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0기(2021년 2차) 지원자격 및 모집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거나, 전용 콜센터(☎ 1877-9358)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러 가기 ▼

https://account.jobaba.net/main/intro.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account.jobaba.net

[출처]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청자 모집 / 기간·대상·혜택|작성자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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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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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참여대상💰

공고일('21.4.19.(월))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18~34세 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2년간 도내 거주 + 근로 유지 + 저축(월10만원)

→ 2년 만기 시 580만원 지급(현금480 + 지역화폐100)

💰신청기간💰

2021. 4. 23.(금) 09:00 ~ 5. 10.(월) 18:00

💰신청방법💰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 공고문 필독

💰문의전화💰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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