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 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거주 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천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천여명으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용철 부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8일

 

경기도지사

 

1. 적용지역: 경기도

 

2. 처분기간: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3. 처분대상: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붙임: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

 

5. 효력발생시점: 공고즉시 효력 발생

6. 처분내용별 법적 근거

처분내용

근거법령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위반시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46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5호(벌칙)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벌칙)

 

7.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

 

8. 검사비: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제5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51, 4653, 4654)

시・군별 보건소, 기업․농축산업·건설 등 관련 부서. 끝.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