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현황 확인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누리집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제
isms.kisa.or.kr
✅[특정금융정보법]상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②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제
isms.kisa.or.kr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③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https://www.kofiu.go.kr/kor/main.do
금융정보분석원
www.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 : ☎02-2100-1735
- 금융감독원 : ☎02-3145-7504
- 경찰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 ☎118
- 경찰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출처]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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