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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오후 6:30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17일 현재 6개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완료하였으며, 그 중 1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17일 오후 6:30 기준)
사업자 진행상황 개수 사업자명(서비스명)
거래업자 신고접수 4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신고수리 1 두나무(업비트)
지갑사업자 등 기타 신고접수 1 한국디지털에셋(KODA)
신고수리 - -

 

※ 이 외에도 신고 접수를 위하여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 사전 확인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입니다.

 

※ 추가되는 사업자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https://www.kofiu.go.kr/kor/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분석원

 

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들(9인)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구성하였고,

ㅇ 9월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개최하여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 8.20일 신고접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두나무 주식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고기간 종료일(9월 24일)이 1주 남은 점을 감안하여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2021.9.17. 기준) (1).xlsx
0.01MB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출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월 17일 오후 6:30 기준)|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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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현황 확인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누리집

https://isms.kisa.or.kr/main/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제

isms.kisa.or.kr

✅[특정금융정보법]상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②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https://isms.kisa.or.kr/main/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제

isms.kisa.or.kr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③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https://www.kofiu.go.kr/kor/main.do

 

금융정보분석원

 

www.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 : ☎02-2100-1735

- 금융감독원 : ☎02-3145-7504

- 경찰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 ☎118

- 경찰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

[출처]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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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ISMS 인증 획득 (21개사)

ISMS 인증 미획득 (42개사)

ISMS 인증 미획득 (42개사)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 2021년 8월 23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등이 금융위 FIU에 제공한 자료(2021년 7월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습니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

이 명단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실적

- 7월 말 기준 -

금융위원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 14개 위장계좌 발견하고 거래중단 · 수사기관 제공

검.경찰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사건 141건 수사, 520명 검거, 2,556억 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범죄수익 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 차단·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사의 15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권고(7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관세청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

국세청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체납자 강제징수 실시,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출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실적 발표|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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