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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적모임_대상_예외 경우는??
1. 동거가족과 일상적인 가족구성원 등 모임
2.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돌봄 종사자
3. 임종을 앞두고 있어 가족, 지인 등 모이는 경우
#코로나19극복 #힘내자_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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